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기간 비용
전월세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인데요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등기)하는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
🔑 이사 자유 :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 옮겨도 원래 가졌던 대항력(집주인 바뀌어도 살 권리)와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돈 받을 권리)이 사라지지 않아요 (← 이게 제일 중요!)
즉,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 압박 효과 :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처럼 기록되니까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 팔기 어려워져서 보증금 빨리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매 시 우선 변제 :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등기된 순서대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 전세/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서로 합의해서 해지했거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해서 계약이 완전이 끝난 상태여야 해요 (계약 중에는 안돼요)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못 돌려받은 상태여야 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 살던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아래👇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필요 서류 목록
법원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기부등본
점유 및 전입 사실 증명 서류(필요시)
계약 종료 사실 증명 서류
(해당 시)건물 도면
(해당 시)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전자소송)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2.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 사건 기본 정보, 당사자 정보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사전 납부 필요 : 신청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위택스에서 납부)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를 미리 납부한 후 해당 납부 번호를 입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목적물 입력 : 등기부등본을 '전자제출용' 또는 '전자발급' 형태로 발급 받아 정보 입력
4. 서류 첨부 : 준비된 필수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등) 첨부
5. 비용 납부 및 제출 : 인지대, 송달료 등 나머지 비용 납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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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양식은 법원에 비치) 첨부 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2. 비용 납부 :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
3. 영수증 제출 : 납부 영수증을 다시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인지대 : 약 2,000원
■ 송달료 : 약 30,0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약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증지) : 약 3,000원
✔️총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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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바로 끝? (처리 과정과 기간)
1. 법원 심사 : 제출한 서류 보고 법원이 요건 맞는지 확인
2. 명령 결정 : 법원이 "임차권등기 해줘라!" 결정
3. 등기소 촉탁 : 법원이 등기소에 "이 집에 임차권등기 좀 해줘" 요청
4.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내용을 기입하면 모든 절차 완료돼요.
✔️소요 기간 : 보통 1~2주 걸리지만, 서류 문제나 송달 지연되면 더 길어질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
등기 확인 전 절대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서 '을구'에 내 임차권이 기록될 걸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돼요
기존 권리 유지 제도
이미 내가 가진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로 확보한)을 이사 후에도 유지시켜주는 건데요. 만약 확정일자 등을 아직 안 받았다면, 등기명형 신청 전에라도 빨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임차권등기 후 효과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오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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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용한 법적 수단이에요.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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