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혹시 더 많이 내거나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안 찾아가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왜 생기는 걸까요
환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중 납부/ 과다 납부
여기서도 내고 저기서도 냈을 경우 즉 실수로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낸 경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 보험료 또 냄)
자격 변동 늦장 신고
퇴사했는데 계속 빠져나간 경우예요. 이직, 퇴사, 피부양자 자격 변경 등이 있었는데 신고가 늦어져서 이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더 나간 경우입니다.
소득/재산 변경 미반영
주로 지역가입자/월급 외 소득 직장인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됐을 때 발생해요.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매년 4월 정산 때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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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많이 썼을 때(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 내야 하나?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니 꼭 기억하세요!
또한 계산 실수 등으로 보험료를 더 낸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하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과 내역이 바로 뜹니다
■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7일 이내 입금)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환급금 조회 가능해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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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 진료비 합계가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이때는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건강보험 환급금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3년 안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금액은 국고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계좌 사전 신청' 을 해두면 나중에 환급금 생겼을 때 따로 신청 안해도 알아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 보수가 줄어든 경우 등 일부는 자동으로 정산되어 급여에 반영되거나 보험료에서 차감되기도 하지만 직장인 중 부수입이 있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4월(직장가입자 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즌 또는 생각날 때 한번씩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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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비나 약값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이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 대비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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