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모한 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이 중도인출 가능할까 확정급여형(DB형)-불가능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 DB형은 중도인출 불가능 만약 DB형 가입자인데 중도인출이 꼭 필요하다면 회사가 DC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DB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전환 후 인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가능 회사가 부담금 납입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 IRP 개인형퇴직연금-가능 내가 직접 가입하고 굴리는 내 계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