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데요.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 그리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포함이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어,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단, 이 도움을 받으려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야 해요
일반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외되고 장기적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지원 여부는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 후 등급을 결정하는데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요
재가급여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 옷 갈아입기 등과 청소, 요리 등을 도와줘요
■ 방문목욕: 목욕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줘요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에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요
■ 복지용구 제공: 휠체어나 침대 같은 물건을 빌려줘요
시설급여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주로 신체적 도움이 많이 필요한 1~2등급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는 조건으로 가족에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도움의 정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며 총 6개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 점수 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 1등급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심각하고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인데요 침대에 누워 있는 와성 생활이 많으며 요양시설 입소가 주로 권장됩니다
■ 2등급은 이동이 제한적이고 휠체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 3~4등급은 보조가 있으면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가사나 신체활동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복지용구 즉 지팡이나 실버카 등을 활용하여 방문요양이나 간호 서비스가 적합해요
■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보호자나 요양사의 지속적인 감독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로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해요 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치매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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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절차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표번호 ☎️1577-1000 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제출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메뉴 →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온라인 신청
The 건강보험 앱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인정조사 후 제출 가능하며
65세 미만은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처리 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 :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조사 후 정해진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적합한 등급 결정
■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발급되며 약 3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차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급여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 1~2등급은 요양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3~4등급은 재가서비스 중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특화 프로그램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이는 서비스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고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에요
재가급여는 전체 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시설급여는 전체 비용의 20%를 부담하는데요. 단,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추가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 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6%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 9%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이하
□ 15% : 일반 대상자(기본 비율)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면
■ 방문요양 서비스를 예)
월간 서비스 비용이 1,439,100원
(3등급 기준으로 일 3시간 월 26회 이용)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 15% : 215,860원
□ 9% : 129,510원
□ 6% : 86,340원
□ 0% : 전액 면제
■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예)
월간 서비스 비용이 1,159,200원(일 8시간, 월20일 이용)
본인 부담금은
□ 15% : 173,880원
□ 9% : 104,320원
□ 6% : 69,550원
□ 0% : 전액 면제
서비스별 평균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에 따라 평균적인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아요
■ 방문요양센터 : 월 평균 약 15~25만원
■ 주야간보호센터 : 월 평균 약 40~60만원
■ 요양원(시설급여) : 월 평균 약 60~80만원
단, 시설급여는 식사 제공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 필요에 따라 등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적합한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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