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 등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2025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금액
구분 | 금액 |
1인 가구 | 765,444 원 |
2인 가구 | 1,258,451 원 |
3인 가구 | 1,608,113 원 |
4인 가구 | 1,951,287 원 |
재산 기준 : 자동차 소득기준 완화 2,000cc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받는 법
■ 지원 대상 확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 금액 |
대도시 | 약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약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 약 1억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생계급여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외 조건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이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권자의 급여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이며, 의료급여는 일부 제한적으로 남아 있어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관계 소득 산정
실제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깎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이에요. 연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32%) 월 765,444원이고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이라면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30만원이 빠지고 받는 겁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중복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관계는 어떨까요.
생계급여와 주걱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죠.
생계급여 혜택 및 조건
■ 혜택
□ 현금 지급 :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 765,444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3억 원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요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다 하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마치며
생계급여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데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주거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행복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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