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여야 신청 가능한데요. 혼인신고가 아직 안 됐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봅니다. 신생아 버팀목대출 신청하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요건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또한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툭정 우대 조건(예: 다자녀 가구 등)을 충족하면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순자산가액 요건순자산가액은 3억 3,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