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포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술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 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이는 일반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 이상 조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아닌,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플랫폼 사업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