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두 번 '서면'으로 안내하면, 직원이 연차를 안 써도 그만큼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제도인데요. 즉, 연차를 쓰라고 제대로 독려했으면 회사는 연차수당 부담을 덜 수 있고, 직원은 쉴 기회를 더 명확히 받게 되는 거예요. 연차촉진제도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싶은데요.직원 입장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푹 쉬라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안 쓴 연차에 대한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언제 뭘 해야 할까 연차 촉진제도 절차 및 대상 1년 이상 근무자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미만이면 개근 개월 수만큼 발생한 연차 휴가가 촉진 대상입니다. 예: 2024년에 발생한 연차를 202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