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대상과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과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대차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