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인데요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등기)하는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 이사 자유 :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 옮겨도 원래 가졌던 대항력(집주인 바뀌어도 살 권리)와 우선변제권(경매 시 먼저 돈 받을 권리)이 사라지지 않아요 (← 이게 제일 중요!) 즉,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