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못 받았으니 보증금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핵심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당하게 해지됐을 때 보증금 미반환 :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안 돌려줄 때 골드 타임은 언제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이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딱! 직힌 걸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엇을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