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매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요즘 생활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매달 나가는 월세를 지원받는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2025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금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표로 볼께요
예를 들어 3명이 사는 가정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412,169원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자가진단도 가능한데요
주거급여플러스 https://www.jgplus.go.kr/nexa/index.do 에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를 받으면 얼마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으면 매달 월세를 지원 받습니다.
지역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뉘어 있어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최대 5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이 금액은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실제 내는 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먼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LH에서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등을 조사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을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선정된 경우 매월 20일경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LH의 주택조사 시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족 구성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루어지고, 전체 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https://www.jgplus.go.kr/nexa/index.do
RPIS 주거급여정보시스템
www.jg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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