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기존의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기존의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하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 | 상한액 | 통상임금 대비 |
첫 3개월 | 월 250만원 | 100% |
4~6개월 | 월 200만원 | 100% |
7~12개월 | 월 160만원 | 80% |
▶ 첫 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다음 3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 이후 6개월 - 월 최대 160만 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510만원이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처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방식
2025년부터는 매월 전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금품 지급 확인 자료(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한 즉각적 혜택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 혜택이 증가하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 근로자의 추가적인 지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300먼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인데요 또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요.
2.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3. 필요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세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아닌 다른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자신의 상황이 육아휴직 신청 조건이 맞는지 근속기간, 자녀 나이등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의 육아휴직 정책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확인해 보신 후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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