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원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기간은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대상
2025년 기준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형-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라'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주목할 점은 사산 및 유산을 경험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항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 상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에 대한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99,000 | 210,208 |
3인 | 7,539,000 | 271,459 |
4인 | 9,147,000 | 330,765 |
5인 | 10,663,000 | 386,684 |
6인 | 12,098,000 | 431,294 |
7인 | 13,483,000 | 506,004 |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출산예정일 40일 전까지
※신청 마감-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주요 정보정리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데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요
▶본인부담금 - 서비스 유형과 기간에 따라 70,000원에서 5,779,000원까지 다양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모든 출산 가정(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금액 상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형,'통합'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서비스 기간 | 5일~40일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유형에 및 기간에 따라 70,000원~5,779,000원 |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인정!
2025년부터는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시어머니 등이 산후조리를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각 지역별로 추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모든 출산 가정에서는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산후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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