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소득세 내야 해" 일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는 거에요. 이름 그대로 1년 동안 번 돈(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사업소득만 포함되는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사업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알바나 직장 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변화에 따라 현금 흐름, 공제 활용 , 신고 전략 등을 재정비해야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2025년 소득세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아래 소득세율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2025년 기준 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5,000만 | 15% | 126만 원 |
5,000만 원~8,800만 | 24$ | 576만 원 |
8,800만 원~1.5억 | 35% | 1,544만 원 |
1.5억~3억 | 38% | 1,994만 원 |
3억 원~5억 | 40% | 2,594만 원 |
5억 원~10억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예를 들어,
연 순수익 3,000만 원이라면?
→ 1,400만 원 초과 구간 (15%) 적용
→ (3,000만 원 x 15%) - 126만 원 = 249만 원 납부!
절세의 핵심은 공제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필수 공제 리스트
■ 인적공제 : 나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 부모님 150만 원 → 450만 원 (단,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 국민연금 : 납부한 금액 전액 공제 (월 10만 원 납부하면 120만 원 공제)
■ 의료비 : 본인 가족 병원 비 중 300만 원 초과분의 15% 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없으면 공제 안돼요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저장해두세요. 핸드폰에 폴더 만들어서 매일
준비서류
■ 사업용 통장 내역 : 매출 매입 내욕을 엑셀 파일로 정리
■ 지출 증빙 자료 :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금액이 있다면 공제 가능
■ 재고 관리 내역 : 12월 31일 기준 잔액
■ 보험 납입 내역서 :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준비
등록절차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모두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라면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
→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꼼꼼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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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국민연금 납입액 :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 최대 500만 원 공제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추가
🙋🏻♂️연말 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반영 가능
6.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2. 동일한 소득 데이터를 입력하고 확인 후 제출
3. 위텍스(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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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사업용 계좌 카드 필수
개인용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분리해서 써야 경비 증빙이 쉬워저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 : 매출 경비만 기록
복식부기 : 자산 부채까지 관리 → 세금 공제 100만 원 추가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도 신고하기
만약 올해 적자가 났다면 신고 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신고해야 해요. 적자를 인정받으면 향후 흑자가 났을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세 도구중에 하나인데요. 가입을 하면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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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실수 Q&A
Q. 매출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매출 0원이어도 "무소득 신고" 필수예요
Q. 현금 영수증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 경비 인정 안돼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카드 결제는 사업용으로 하세요
Q.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 12월까지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기부금 추가 납부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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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사업자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쓴 비용이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혜택들을 잘 챙기면 의외로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고를 깜빡하거나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꼭 기간 안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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