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신고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확인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소득 유형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소득만 있나, 여러가지 소득이 섞여 있냐" 예요. 아래를 보고 내가 상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근로 소득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 주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 작성 및 증빙 자료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배당금 등 배당으로 얻은 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 소득도 있어요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 소득으로 연간 30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즉, 내가 사업자이거나 여러 군데서 돈을 벌었거나, 금융 기타 소득이 많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난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연말 정산으로 끝았으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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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제외 조건
■ 연말정산을 완료한 단일 근로소득자
■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 주택 임대업 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종합소득세 확인방법
"신고 대상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헷갈려!"
신고대상인지 확인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 돼요.
국세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줘요. 만약 대상자라면 이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에는 어떤 소득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방식(간편장부 대상 여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를 이용하면 내 소득 내역과 신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 홈택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해요)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3. 여기서 국세청이 파악한 내 소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손택스 앱을 깔고 로그인하면 홈택스와 동일하게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소득 유형 확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등은 신고 대상이에요!
이렇게 확인하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 서류
■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있다면)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회사나 거래처에서 받은 서류)
■ 추가 공제 자료(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또는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입력하고 관련 메뉴로 이동해요
3. 맞춤형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5. 종합소득 금액과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요
6. 환급이 필요할 경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을 완료합니다
7.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냅니다
🙋🏻♂️신고 후 접수증을 출력해 두는 것도 좋아요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하기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만약 내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수정 없이 바로 제출하면 끝나요!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법
내가 얼마나 내야 할까?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져요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 만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5% | 3,54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수입 - 비용)이 5천만 원이라면
50,000,000 x 24 - 522
계산하면 약 678만원 정도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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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A2.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3.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내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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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요?
A4.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및 경비 증빙 자료, 추가 공제 항목 증빙 자료(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요?
A5.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해요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법이 있나요?
A6.절세 방법으로는 모든 경비를 철저히 증빙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있고, 자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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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종합소득세는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한 내에 처리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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