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 중 하나인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연차수당,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콕콕 짚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볼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의 개념, 발생 기준,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연차촉진제도 등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핵심 정리
연차 유급휴가, 왜 주는 건가요?
■ 핵심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즉 쉴 때 쉬면서 재충전하라는 법적 권리에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 조건 :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내 연차, 몇 개나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무자 : 1달 개근하면 1개씩 생겨요. (최대 11개) 과거 '월차' 개념과 유사해요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발생
■ 💥아주 중요!
이 15개는 만 1년을 채우고 그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15개 못 받을 수도!)
■ 근속 연수 보너스 : 3년 차부터 2년에 1개씩 추가! (예를 들어 3년 차 16개, 5년 차 17개... 최대 25개까지)
연차수당이란 뭔가요?
연차수장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해요.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유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즉, 쉬는 날이지만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받는 것이고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가 사용 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해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이라고 하면 미사용수당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차수당, 얼마 받나요? (계산법)
공식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입금 계산
■ 월급제 (주 40시간)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 '통상임금'이란?
기본금 +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등). 단,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적인 것은 제외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 계산 시점 : 연차 사용 권한이 사라지는 시점 (보통 연차 발생 1년 후 또는 퇴직 시)의 임금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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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남은 연차 5일이라면?
1.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2.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
3. 받을 연차수당: 95,696원 × 5일 = 478,480원 (세전 금액 기준)
참고 :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방식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차수당,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 기간(1년) 끝난 후 첫 월급날 또는 퇴직 시 마지막 월급날에 지급돼요
못 받은 연차수당, 언제까지 청구 가능?
3년! 연차수당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소멸 시효) 지나면 못 받아요!
연차수당 지급 예외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연차촉진제도 이게 뭐냐면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좀 쓰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인데요
■ 회사가 할 일 (법적 절차)
1. 1차 서면 촉구 :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남은 연차 O일이니, 언제 쓸지 계획 내세요!" 라고 서면 통보
2. 2차 서면 지정 : 근로자가 계획 안 내면, 회사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 "이 날, 이 날 쉬세요!" 라고 날짜 지정해서 서면 통보.
■ 결과 : 회사가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안 썼어도 회사는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서면 통보 오면 꼭 확인하고 계획 제출하는 게 좋아요.
🙋🏻♂️만약 과거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차수당도 엄연한 임금이에요. 안 주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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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1차 촉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차 지정 통보: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면 촉구/통보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근로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심지어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했다면 촉진 제도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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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보시고 내 연차 발생 기준과 남은 일수, 그리고 회사의 연차 관련 규정(특히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시행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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