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그런데 막상 내 연차는 정확히 언제, 얼마나 생기는 걸까? 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그럴 텐데요
오늘은 1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그리고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연차까지 또 회사마다 다른 계산 방식의 차이점과 주의할 점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차 발생기준 핵심 정리
연차 발생기준 기본 조건
먼저, 모든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우리 회사 직원 수? ➡️ 5명 이상이어야 해요. (물론, 회사 자체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 내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알바,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돼요)
연차 발생일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크게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등)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해요
■ 조건 : 1개월 개근 (결근 없이 만근) 하면? 여기에서 개근이란 그달에 일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인)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
■ 결과 : 그 다음 달에 연차 1개씩 생겨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서 1월 31일까지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이죠.
■ 최대 : 1년 되기 전까지 총 11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언제까지 써야 하나?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해요.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못 쓰면 돈으로!)
✨ 중요 포인트 (2018년 개정 사항 반영)
과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나중에 15일 연차에서 그만큼 차감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차감하지 않아요!
즉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 만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별개로 보정돼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차까지 최대 26일(11일 +15일)의 연차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입사 1년 이상
![]() |
![]() |
![]() |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알아볼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요.
■ 조건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 기준 1년). 여기에서 1년이란 보통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출근율 80% 계산 시, 실제 출근일 외에 법정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들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 무단결근 등은 제외)
■ 결과 : 연차 15개가 생겨요!
■ ⚠️💥가장 중요! (최신 기준)
과거에는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년 치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핵심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는 거에요.
✔️만약,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건나 퇴사하면? → 아쉽게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개의 연차 및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만 인정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가산 휴가
오래 다니면 연차가 더 늘어나요
회사에 오래 다니면 연차가 더 늘어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근속 연수가 쌓이면 보너스 연차가 붙어요.
■ 언제부터? 입사 만 3년 차부터
■ 얼마나?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돼요
■ 예를 들어
만 3년 차 → 16개
만 5년 차 → 17개
■ 최대 한도 :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어요. 즉 만 2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25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근속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수 (만 기준) | 발생하는 연차 일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만 1년 | 15일 |
만 2년 | 15일 |
만 3년 | 16일 |
만 4년 | 16일 |
만 5년 | 17일 |
... | ... |
만 21년 이상 | 25일 |
![]() |
![]() |
![]() |
연차 계산 기준 : 입사일 vs 회계연도 기준
이제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는 알았는데 여기에서 내 연차는 정확히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거지? 하는데요 이건 회사가 연차를 관리하는 기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원칙)
내 입사 날짜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고 관리해요
■ 장점 : 나의 근속 기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
■ 단점은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인사 담당자가 관리하기 복잡할 수 있겠죠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 (편의상 많이 씀) : 매년 1월 1일(회사 지정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 연차 일괄 계산
■ 장점 : 관리 기준일이 동일해서 관리가 용이해요
■ ⚠️ 단점/주의
중간 입사자는 첫해 연차 비례 계산 후 다음 해 1월 1일에 미리 당겨줄 수 있어요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함
💥 1년 미만 직원에게 매달 생기는 11개 연차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 적용 불가!)
![]() |
![]() |
![]() |
마치며
연차 발생기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하지만 잘 숙지하시면, 내 소중한 연차가 언제 얼마나 생기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만 1년 근무 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 유지 조건과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차이는 꼭 기억해 두세요!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 중 하나인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연차수당, 복잡하게 느
tuttii.tistory.com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소중한 "휴게시간" 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께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tuttii.tistory.com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알아보기 (2) | 2025.04.20 |
---|---|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 알아보기 (0) | 2025.04.19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보기 (0) | 2025.04.18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알아보기 (0) | 2025.04.18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다른점 알아보기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