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상속세 면제한도와 다양한 공제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많은 분들이 2025년 상속세 관련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요. 2024년 말에 논의되었던 자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1인당 5천만원 → 5억원 등)이나 세율 인하 등 개정안이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도 기존 상속세 공제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2025년 기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 구조
자녀상속세 면제한도란, 자녀가 상속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선인데요. 이 한도는 다양한 공제 항목(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과 연계되어 결정됩니다.
핵심 요점 : 기대했던 자녀공제 5억원 상향등은 무산되었고 2025년에도 현행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유지됩니다.
공제 항목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공제 항목입니다.
주요 공제를 보면
기초공제
상속인이 누구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하나)
■ 성년 자녀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는 1,000만원 x (19세 - 현재 나이)
예를 들어 15세 자녀라면 (19세-15세) x 1,000만원 = 4,000만원 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데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3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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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통째로 공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집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
실제 면제한도 계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이때는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데요.
만약 장례비용(증빙 없어도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까지 고려하면, 대략 5억 500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자녀공제(자녀 수 × 5,000만 원)
예: 배우자 1명, 자녀 2명
→ 2억(기초) + 5억(배우자) + 1억(자녀 2명) = 8억 원
→ 여기에 장례비용 500만 원까지 8억 500만 원까지 면제 가능
→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배우자 x)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더해집니다
예: 자녀 7명
→ 2억(기초) + 3.5억(7명 × 5,000만 원) = 5.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므로, 개별 공제 적용
2025년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공제를 다 하고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x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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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절세 방안
공제항목 최대한 활용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중복 또는 유리한 쪽을 선택.
사전 증여 활용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세 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10년 단위)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특수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한해 추가 공제 가능(조건 까다로움)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상속세는 과세표준(상속재산 - 각종 공제) 기준으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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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사전 증여분 포함: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어 한도를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 중복 적용 불가: 일괄공제와 개별공제(기초+인적) 중 유리한 쪽만 선택 가능
■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배우자공제 등은 상속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적용되므로, 미성년 상속인 등 특수 상황은 별도 대리인 선임 등 법적 절차 필요
아는 만큼 줄이는 자녀 상속세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없을 때) 또는 10억 원 이하(자녀 2명, 배우자 1명 기준)라면 대부분 상속세 부담이 없는데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사전증여, 신고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및 공제 적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내역과 가족관계, 과거 증여 내역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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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5년 현재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고, 상향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한도가 유지됩니다. 배우자와 기타 공제를 합산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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