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독립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하였네요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최대 8년 동안 지원 가능
■ 100% 도비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 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
»전세임대주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8호 규모로 추진이 되며, 기존 입주자를 우선 지원한 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는 2025년 2월 28일(금)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집 완료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정책
이번 임대 보증금 지원 외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급여, 물품지원 등의 정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적어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대상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간 지원
■ 주거 급여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대상
»내용 :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인 가구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
1인 가구 | 1,148,166원/월 |
2인 가구 | 1,887,676원/월 |
3인 가구 | 2,412,169원/월 |
4인 가구 | 2,926,931원/월 |
5인 가구 | 3,411,932원/월 |
6인 가구 |
3,871,106원/월 |
■ 물품 지원
»대상 : GH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대상
»내용 :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뭔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 지원
마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주택공사GH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공고와 지원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방법 총정리 (0) | 2025.02.12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5.02.12 |
2025년 K패스 다자녀 혜택 50% 환급 총정리 (0) | 2025.02.11 |
파킹통장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금리비교 이용방법 조건 알아보기 (0) | 2025.02.10 |
2025 파킹통장 추천 금리비교 조건 알아보기 (1)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