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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총정리

tuttii 2025. 2.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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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저소득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모든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특징들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 참여자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나이 : 15세에서 만 69세 이하

■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지원 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2유형 참여자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조건이 덜 엄격하며, 더 넓은 범위의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분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 18세에서 34세

■ 중장년 : 35세에서 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대상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지원 등

◎ 소득 재산 기준 : 없습니다. 단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한부모, 여성 가구주 등 

 

대상 연령대 소득기준
특정계층 모든 연령대 -
청년 18세-34세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없음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24.go.kr/

◎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진행

 

■ 필요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알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

■ 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 초과 시 감액 지급 또는 중지

알바 소득 신고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와의 관계

■ 동시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 실업급여 종료 후 참여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1유형 참여 가능

◎ 기준 초과 시 2유형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발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후 실업급여 선택 가능


재신청 규정

■ 원칙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후 재신청 가능

■ 예외

◎ 취업 창업으로 종료 시 근속기간에 따라 단축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 1년 후 재신청 가능

◎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속일 경우에는 1년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6개월 미만 근속일 경우 2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알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소득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유형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취업 성공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취업 성공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에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구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무사항과 제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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