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변화는 6%의 가장 낮을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 점인데요.
2025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2025년 종합소득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 그럼 이 기준 세율표를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께요
과세표준 이해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내가 번 모든 돈(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뻬고, 또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제외한 후의 순수한 소득 금액이에요.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세율 적용 방식
예를 들어
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락고 가정해보면
그럼 표에서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24%이죠
이렇게 단순히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요
누진세율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해요.
하지만 이게 복잡하니 누진공제액을 활용합니다.
누진공제액 활용법 계산
산출세액 계산법 : (과세표준 x 해당구간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위의 예시(과세표준 7,000만원)을 다시 보면.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원
계산
7,000만원 x 24% = 1,680만원
1,680만원 - 576만원 = 1,104만원
이렇게 나온 1,104만원이 내야 할 소득세(산출세액)가 되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또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최종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합니다. 주로 6가지 소득이 해당돼요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펀드 분배금 등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일정 조건 충족 시)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이런 소득들이 1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발생했다면 이걸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계산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보통 같이 처리헤요. 이것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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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강사, 작가, 개발자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이 있는 직장인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람
■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 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
■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사람 (분리과세도 가능)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분리과세 선택이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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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원래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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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요점 정리
■ 국세청 홈택스 활용 :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더욱 간편하고. 미리 로그인해서 내 정보 확인하고 신고 도움 서비스도 꼭 읽어보세요
■ 공제 항목 :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직접 챙겨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놓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히 보세요
■ 분납 활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이하를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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