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인적공제예요. 이것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사업자, 프리랜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 내용을 잘 알아두면 매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인적공제, 세금 줄이는 첫걸음
즉,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는 절세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점
인적공제 =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 과세표준 감소 = 세금 절감!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기본공제 : 나와 내 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요. 누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볼께요
본인 공제
■ 납세자 본인은 무조건 연 150만원 공제받아요.
■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
■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연 150만원 공제 받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 제외)
■ 나이 제한 없고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해요 (사실혼 관계는 ❌)
우리 가족(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공통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누가 해당될까요? (2025년 기준)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손자/손녀 (직계비속), 입양아 :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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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지만, 취학, 질병, 근무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됩니다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장애인 가족 : 만약 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경로 우대 공제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공제금액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장애인 공제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공제금액은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기본공제(15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
■ 대상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금액 : 연 50만원 추가
한부모 공제
대상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키우는 경우
공제금액 : 연 150만원 추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해당된다면, 더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150만원)만 적용돼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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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함합 금액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해도 단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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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또는 연말정산 시)에 잊지 말고 꼭 확인해서 세금 환급 혜택 누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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