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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tuttii 2025. 5. 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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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인적공제예요. 이것을 제대로 챙기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사업자, 프리랜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 내용을 잘 알아두면 매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인적공제, 세금 줄이는 첫걸음

즉,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는 절세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점 

인적공제 =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 과세표준 감소 = 세금 절감!

 

인적공제에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 : 나와 내 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요. 누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볼께요

 

 

본인 공제

 납세자 본인은 무조건 연 150만원 공제받아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연 150만원 공제 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 제외)

 

 나이 제한 없고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해요 (사실혼 관계는 ❌)

 

 

우리 가족(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공통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누가 해당될까요? (2025년 기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손자/손녀 (직계비속), 입양아 :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원칙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지만, 취학, 질병, 근무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됩니다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장애인 가족 : 만약 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경로 우대 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공제금액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장애인 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공제금액은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기본공제(15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금액 : 연 50만원 추가

 

 

한부모 공제

대상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키우는 경우

공제금액 : 연 150만원 추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해당된다면, 더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150만원)만 적용돼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인적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함합 금액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해도 단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 (소득 중복 장애인 부녀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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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또는 연말정산 시)에 잊지 말고 꼭 확인해서 세금 환급 혜택 누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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