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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tuttii 2025. 5.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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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달리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요한 조건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날 부양해 줄 가족)의 소득/재산은 이제 안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고려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오직. 신청하는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말이예요.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월)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우리 집의 월 소득과 재산(집, 차,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합한 건데요. 근로소득은 30% 빼고 계산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다만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있음)

 전세도 지원 가능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주거급여는 내가 사는 집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2025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임대료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래는 상한액이예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임대료

 

 

전월세 거주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라는게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4%를 월세로 바꿔서 지원해줍니다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인 경우,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줍니다.

 

• 지원 내용: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원까지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5만원까지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원까지 
(2025년 기준,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 수리 항목 예시: 지붕 수리,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난방 공사 등등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청년인데,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청년 본인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 거주지와 시·군·구를 달리해야 하는 등 조건 확인 필수!)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본인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 사용대차 확인서 (집주인 확인 필요)

• 통장 사본

• (필요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

 

 기존 수급자: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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