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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절차 한눈에 정리

tuttii 2025. 5.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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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절차 한눈에 정리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절차 한눈에 정리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모한 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이 중도인출 가능할까

확정급여형(DB형)-불가능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 DB형은 중도인출 불가능 만약 DB형 가입자인데 중도인출이 꼭 필요하다면 회사가 DC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DB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전환 후 인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가능

 

회사가 부담금 납입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

 

 

IRP 개인형퇴직연금-가능

 

내가 직접 가입하고 굴리는 내 계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시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이 있다면 해당 안돼요 (배우자 명의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인데요. 한 회사 다니는 동안 딱 한번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내가 낸 의료비가 연봉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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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을 때입니다(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증빙서류로는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인한 피해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감염병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집이 부서지거나 가족이 다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 등의 피해로 피해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체크 : 과거엔 임금피크제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절차

신청절차

 

중도인출 신청절차는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

먼저 회사에 중도인출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금융기관은 전달받은 서류를 심사 한 후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개인형IRP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필수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신분증

 

 주택구입/전월세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양 :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무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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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 법원 결정문

 

 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중도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인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연금소득세) 적용 사유

사유는

→3개월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세율은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율의 70%이며

→내가 추가로 낸 돈(세액공제 받은 부분) + 운용수익 : 3.3%~5.5%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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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 사유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사회재난 등

 

 세율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 : 원래 낼 퇴직소득세 그대로 다 냅니다

→내가 추가로 낸 돈(세액공제 받은 부분) + 운영수익 : 16.5% (지방소득세) 포함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세금

IRP 계좌에서 법정 사유로 부분 인출할 경우, 가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본인 부담금 (과세 제외분): 세금 없음.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과세 (사유에 따라 세율 70% 또는 100% 적용).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또는 연금소득세(3.3~5.5%) 과세 (사유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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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시 주의사항

법정 사유 없이 IRP를 깨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그 외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직금 수령 시 중도인출이 예상된다면, 기존 IRP 계좌와는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에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시 새로 만든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 연금자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계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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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실제로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나 주거 관련비용 충당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퇴직 시까지 적립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사유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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