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
이때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추계신고'입니다.
이건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추계신고' 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그중 하나입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이 비교적 적은 프리랜서들을 위해, 실제 쓴 경비를 따지지 안고 수입의 일정 비율(꽤 높은편)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만큼 장점도 있어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주니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계산도 간편하고요
기준경비율
대신 수입이 많은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데요
이건 경비 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서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어요
📌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핵심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하죠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건 2024넌도 소득에 대한 거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는 그 전년도(2023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1. [조건 1]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기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프리랜서로 번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 기준 금액, 원래 2,400만원이었는데요 2024넌 귀속 소득 신고부터 3,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 [조건 2] 당해 연도(2024년) 수입 기준 (예외 적용)
만약 신고 대상 연도인 2024넌 내 프리랜서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위 조건1을 만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5월 초에 집으로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거기에 신고유형과 적용 경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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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인데, 2024년 수입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위 두조건 만족!)이면서, 2024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계산법이 살짝 달라집니다
■ 수입 4,000만원까지 : 원래 내 업종의 '기본 단순경비율' 적용 경비 계산
■ 4,000만원 초과 금액 : 기준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낮은 초과율(별도 경비율)적용 경비 계산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 확인
단순경비율은 내가 하는 일의 종류(업종코즈)마다 달라요
■ 업종코드 확인 : 돈 받을 때 3.3% 때고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업종코드(6자리 숫자)가 적혀있어요 (예: 940909 - 많은 프리랜서 해당)
■ 경비율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홈텍스 바로가기
2. 상단 메뉴: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3.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네 '업종코드' 입력 후 조회!
4. 거기에 나오는 '단순경비율 (일반율/초과율)'을 확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2024년 총수입이 3,000만원이고 내 업종 단순경비율이 65%라면?
■ 인정 경비 = 3,000만원 x 65% = 1,950만원
■ 소득금액 = 3,000만원 - 1,950만원 = 1,050만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 곱해서 납부할 세금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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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마치며
2025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은 2023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2024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도 헷갈리거나 복잡하다면 국세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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