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발생 기준이나 사용 방법과 수당 지급 등 관련 규정이 좀 복잡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조건
2025년 기준 신입사원, 1년미만 근로자 연차는 언제부터,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죠?
모든 회사,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면!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돼요. 사장님 포함 아니에요!
1주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연차 발생 대상. 단시간 근로자라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OK!
1개월 개근 (이게 제일 중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이걸 '월차'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쉽게 말해서, 내가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3월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했다면? 그럼 4월 1일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쌓입니다.
그래서 연차, 얼마나 생기고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연차 발생 일수 및 시기
1년 미만일 때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해요
최대 11일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차곡차곡 쌓여서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는 1월 개근 시 2월에 1일, ... , 11월 개근 시 12월에 1일 발생, 총 11일
사용 기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2020넌 3월 31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이 기간에 못 쓴 연차는 소멸되는 게 원칙!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해요. 물론 아래 설명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못 쓴 연차,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연차수당 이야기
바빠서, 혹은 깜박해서 연차를 다 못 쓰고 사용 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다면요?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사용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회사가 자꾸 연차 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지요?
연차사용촉진제도
가끔 회사가 00님 남은 연차 언제 쓰실 거에요?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이게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 라는 건데요 이것도 알아둬야 해요
회사가 법적 절차를 다 지켜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요 안 쓰면, 수당 안줘도 돼요!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됐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1년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1차 촉진 : 입사 후 9개월 되는 시점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의 답변 (촉구 받은 후 10일 이내)
■ 2차 촉진 (근로자가 답이 없을 때) : 만약 근로자가 위 기간 내에 사용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또는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어요
🚨주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촉진을 했더라도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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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이게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15일)가 핵심!
상황 1
1년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8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그동안 매월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8일분)
상황 2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 두가지 종류의 연차가 생겨요
👉2025년 한 해 동안 매월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 중 미사용분
👉2025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퇴사일이에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날 퇴사 처리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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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회계연도 기준
가끔 회사에서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요
회계연도 기준도 가능
퇴사할 때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만약에 회사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었다면 그 차액만큼 정산해 줘야 해요 (더 많이 줬다고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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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이것만 기억하자
요점 정리
■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씩 연차 발생 (최대 11일)
■ 발생한 연차는 무조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이후 소멸 원칙)
■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게 기본. 회사가 법적 절차를 다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어질 수도 있음
■ 1년 꽉 채우고 퇴사 시, (최대 11일 + 새로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고려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해도, 퇴사 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불이익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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