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의 자녀세액공제는 확대되었는데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 공제도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요건을 공유해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나이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인데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7세 이상에서 변경된 것으로,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은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이 만 20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공제 금액 인상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는데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공제금액에서 증가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수 | 기존 | 2025년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셋째 이상 | 인당 30만원 | 인당 40만원 |
출산 · 입양 공제(중복 적용 가능)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2024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이 됩니다. 출산이나 입양 당해 연도에만 한 번 적용되는 공제에요.
이 추가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녀 수 | 출산,입양 공제금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사 | 70만원 |
부부의 자녀 공제 신청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나이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즉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관련된 다른 모든 공제도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항목들을 보자면 자녀의 보험효,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자녀 명의로 한 기부금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누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지 미리 상의하고 결정해야겠지요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혜택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0세 한 자녀 가정일 경우 공제액 25만원
⊙두 자녀(12세,9세 자녀)일 경우 공제액 55만원(첫째25만원 + 둘째 30만원)
⊙세 자녀(15,13,10세)일 경우 공제액 95만원(첫째25만원 + 둘째 30만원+셋째40만원)
신청 절차 방법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소득 증빙 서류(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자녀 정보 및 공제 대상 자동 반영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신청이 안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해요
●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새액공제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50만원 + 장려금이 70만원이 이다 할 경우 총 70만원이 지급돼요(50만원 차감)
국외에 체류 중인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만 20세 초과 시에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입니다.
마치며
2025년 연말정산에서의 자녀세액공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되었는데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 공제도 제공됩니다.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기본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등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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