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데요.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연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비교 그리고 신청 자격, 지급일 기간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바로가기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신청 주기연 2회(상반기 / 하반기)연 1회소득 기준해당 반기의 근로소득 기준연간 총 소득 기준지급 시점상반기 : 12월 말8월 말정산 여부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필요별도의 정산 없음특징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