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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tuttii 2025. 3. 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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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정기 차이 지급일 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데요.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연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비교 그리고 신청 자격, 지급일 기간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주기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연 1회
소득 기준 해당 반기의 근로소득 기준 연간 총 소득 기준
지급 시점 상반기 : 12월 말 8월 말
정산 여부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필요 별도의 정산 없음
특징 빠른 지급 가능 일괄 지급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추어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되는데요

 

반면,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정기 차이 지급일 금액 알아보기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정기 차이 지급일 금액 자주묻는질문FAQ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이는 2024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2025년부터 상한액이 인상됨)

 

이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1억 7천만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반기신청의 경우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가구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돼요

 

기타 조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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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청 기간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 및 정산돼요

 

정기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8월 말에 지급 및 정산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진행

 

 ARS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지급 및 정산

반기신청 지급

 상반기 소득분 : 예상 산정액의 약 35%를 해당 연도 12월 말에 지급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및 정산

 

정산 절차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이 최소 금액(15만 원) 미만인 경우 하반기에 통합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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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신청 관련 질문 모음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5월)만 가능해요

 

Q. 반기신청을 하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뇨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치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Q. 반기별 지급액은 왜 정기 지급액보다 적나요?

 

반기 지급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약 35%만 우선 지급돼요 이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Q.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신청 관련 질문

Q.정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이 기간 동안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해요

 

Q. 정기신청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연간 소득 변동이 크거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이 적합해요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으로 빠르게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소득 변동이 크거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이 적합해요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으로 빠르게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이 기간 동안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해요

 

 

주의사항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으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어요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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