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의 자녀세액공제는 확대되었는데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 공제도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요건을 공유해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나이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인데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7세 이상에서 변경된 것으로,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나이 기준은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