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달리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 중요한 조건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날 부양해 줄 가족)의 소득/재산은 이제 안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고려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오직. 신청하는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말이예요.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월)1인 가구1,148,166원 이하2인 가구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