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시급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히 월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