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시급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히 월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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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
■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예외 대상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간단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볼께요!
월급을 주40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한다음
일급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라면 :
시급 250만 원 ÷ 209 = 11,962원
일급 11,962원 x8 = 95,696원
해고예고수당 : 95,696원 x30 = 2,870,88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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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에 서면 요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
■ 노동청 신고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 법적 조치 : 필요 시 민사소송 진행
준비 서류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 통보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 통지서(서면)
□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녹음, 문자, 이메일 등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 근로 사실 확인 자료로 필요한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
□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서를 작성
지급 기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일에 바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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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Q.부도난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도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해고는 유효하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어요
Q.서면 대신 구두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 통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점
■ 30일 걔산 기준 : 해고 통보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시급) 포함 항목 :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 유지비 등 고정적으롤 지급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 신청 절차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해요
■ 사업장 규모 차이 :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로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은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마치며
해고수당은 단순히 금전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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