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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tuttii 2025. 2.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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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뚜띠입니다 :)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고민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때 많은 가정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부모에게 안도감과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헌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경기도에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 가정과 돌봄 조력자로 나누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2025 돌봄대상 신청


 

2025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 가정과 돌봄 조력자로 지원 대상을 나누어 운영되는데요. 이 두 대상은 각각의 역활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정택의 목적에 따라 세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육 가정

양육 가정은 주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 1명당 최대 12개월입니다 (48개월 미만까지)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돌봄 조력자

돌봄조력자는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일로, 주로 조부모가 해당되지만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양육 가정을 대신해 아이를 일정 시간동안 돌보게 됩니다.

 

지원 대상

■ 돌봄 가능한 사람

◎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나 친인척(4촌 이내)로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한 사람입니다

◎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살피며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소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 이수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지급 방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지원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 지원 금액

아동 1명을 돌보는 경우 : 월 30만 원

아동 2명을 돌보는 경우 :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 돌보는 경우 : 월 60만 원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 지원금은 돌봄 조력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데요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돌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아동 1명당 최대 12개월이며, 아동이 만 4세(48개월)가 되기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3일(오전 10시부터)에서 5월 10일까지

◎ 매월 1일에서 10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민원24 누리집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gg24.gg.go.kr

2.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자 :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부모와 돌봄 조력자 측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부모 측 필요 서류 돌봄 조력자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양육 공백 확인 서류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돌봄 조력자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한부모자격정보 (해당 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장애인자격정보 (해당 시)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부모 측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해당 시)

◎ 장애인자격정보 (해당 시)

 

돌봄 조력자 측 필요 서류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 조력자 통장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자주 하는 질문 FAQ

■ 중복 수급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보육 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중단이 됩니다

■ 월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를 통한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3회 이상 거부 시 지원 중단 가능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좀 복잡하고 많은 편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냐 합니다. 또한 돌봄 조력자의 의무 교육 이수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잘 거친다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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