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띠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 등급 판정 기준, 급여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 기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은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 인정점수로 산출한 뒤에 이를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등급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요.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45점 미만)
등급 | 기준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
5등급 | 치매환자, 45~51점 |
판정 절차
1. 방문 조사가 이루워지는데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보고 조사합니다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3.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이들 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대상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만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 간호, 진료 보조, 교육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 지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 대여 또는 구매
■시설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돌봄을 받는 서비스에요
10명 이상의 요양원에서 신체활동 지원 향상 유지 기능 제공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다른 급여와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법 절차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이 있는 환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이용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대리 신청 방법은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는 약 30일이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1에서 5등급 도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의사소견시 (65세 미만 또는 공단 요청 시)
마치며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이후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약 30일 정도 걸리며 등급 판정 후에는 시설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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