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초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는 어떤 사항이 바뀌었는지 볼게요
2025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구분 | 2025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
신청 연령 | 기존 : 만15세~34세 / 변경 : 군 복무 시 최대 만 29세까지 신청가능 |
운영 기간 | 2년형 |
만기 시 수령액(2년형) | 최대 1,200만원(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 |
기업 지원 요건 |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신규 채용 인원 비율 제한) |
적립 구조 | 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세부 비율 및 금액은 조정) |
■ 신청 연령 완화
기존 만 15세~34세에서,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조정
원래는 2년형과 3년형으로 운영되었고 5년형은 없는데요 2025년에는 3년형이 폐지되어 2년형만 운영됩니다
■ 2년형 :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 (12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 적립하여 최대 1,200만 원 수령 가능하고 기존 3년형은 통합되어 현재는 2년형만 운영됩니다.
■ 기업 지원 요건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채용 인원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적립 구조 변경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적립 비율 및 금액은 세부 조정됩니다.
신청연령 지원 대상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새롭게 취업한 청년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단기적으로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금액 |
청년 납입 |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납입 | 총 400만원 |
기업 기여 | 기업이 2년 동안 일정 금액 기여 | 총 400만원 |
정부 지원 | 정부가 2년 동안 일정 금액 지원 | 총 400만원 |
만기시 수령액 | 2년 만기 시 수령 총 금액 | 총 1,200만원+이자 |
만기 시 수령 금액
청년이 2년간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며 최대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적립 방식
청년 : 월 약 16만 원씩 적립(20개월) + 이후 4개월 간 월 20만 원 적립
기업 및 정부는 각각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총액 형성
추가 혜택
만기 이후에도 이자 소득이 추가되며 중소기업 근속 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년간 동일 기업에서 근속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일부만 반환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접속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기업이 청년 채움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고용노동부 심사 후 가입 승인(약 2주에서 4주 소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근로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소득증빙서류(필요 시)
통장 사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액이 해지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해지 사유
⊙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청년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자발적 퇴사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12개월 미만 근무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환급금은 중도 해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한 달 후에 입금이 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청년 근로자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기업 부담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납입금에 정부 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어요
⊙ 중도 해지 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령한 취업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해지 메뉴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해지 신청
연말정산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말정산 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 소득세 감면 혜택
청년은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 최대 90%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 만기 공제금(1,200만원)은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 기업 세제 혜택
기업은 납입한 기여금을 전액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접수 가능한데요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 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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