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수급자격과 선정 기준을 보고 난 후 노령연금과의 차이와 수급 가능 여부를 함께 볼께요.
그럼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 그리고 선정 기준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1960년생 포함)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 2025년 들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어요 (선정 기준액이 전년 대비 약 7% 인상)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단독가구일 경우 월213만 원에서 228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일 경우 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월) | 소득 인정액 포함 항목 |
단독가구 | 228만 원 |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원 (2025년 기준)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200-112) x 0.7 = 616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 소득 포함
● 기본재산공제 (지역별 차등 적용)
대도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
연간 환산율 보통 4~5% 적용하고 차량가액(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대로 포함
그렇다면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 단독가구일 경우
김00 할아버지는 단독가구이면서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예금 6천만 원을 보유할 경우 총합이 선정기준(단독가구 월 228만 원)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낮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소득, 재산 조사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 최대 월 54만 8,000원 |
2025 기초연금 재산 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재산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공제 금액(지역별)
지역 | 기본재산공제 금액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재산 조건별 수급 가능 금액
⊙ 단독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 금액
재산만 있을 경우 대도시 기준 약 7억 600만 원 이하일때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약 6억 1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금액(34만 2,510원) 지급 가능
⊙ 부부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 금액
재산만 있을 경우 대도시 기준 약 10억 6,500만 원 이하일때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약 9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금액(54만 8천 원) 지급 가능
재산이 많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부채를 차감한 후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이 포함이 되는데요. 두 연금 간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근로사업, 연금 등)을 합산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 원)후 나머지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는 경우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상시 근로소득이 높은 독거노인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최대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산 기초연금을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움직이기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번없이 ☎️1355) 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해당 시)
마치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을 포함함 모든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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