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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금액 노령연금 소득인정 알아보기

tuttii 2025.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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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수급자격과 선정 기준을 보고 난 후 노령연금과의 차이와 수급 가능 여부를 함께 볼께요.

 

그럼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 그리고 선정 기준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1960년생 포함)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 2025년 들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어요 (선정 기준액이 전년 대비 약 7% 인상)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단독가구일 경우 월213만 원에서 228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일 경우 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 포함 항목
단독가구 228만 원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원 (2025년 기준)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200-112) x 0.7 = 616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 소득  포함

 

● 기본재산공제 (지역별 차등 적용)

 

대도시 :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

연간 환산율 보통 4~5% 적용하고 차량가액(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대로 포함

 

그렇다면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 단독가구일 경우

김00 할아버지는 단독가구이면서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예금 6천만 원을 보유할 경우 총합이 선정기준(단독가구 월 228만 원)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낮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소득, 재산 조사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4만 8,000원

 

2025 기초연금 재산 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재산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공제 금액(지역별)

지역 기본재산공제 금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재산 조건별 수급 가능 금액

⊙ 단독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 금액

재산만 있을 경우 대도시 기준 약 7억 600만 원 이하일때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약 6억 1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금액(34만 2,510원) 지급 가능

 

⊙ 부부가구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 금액

재산만 있을 경우 대도시 기준 약 10억 6,500만 원 이하일때 수급 가능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약 9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금액(54만 8천 원) 지급 가능

 

재산이 많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부채를 차감한 후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이 포함이 되는데요. 두 연금 간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근로사업, 연금 등)을 합산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 원)후 나머지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는 경우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상시 근로소득이 높은 독거노인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최대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산 기초연금을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움직이기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번없이 ☎️1355) 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해당 시)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마치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을 포함함 모든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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