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설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 쓸일도 많은데요. 설 명절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지원 대상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등록된 대상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럼 설 명절 지원금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 명절지원금 대상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2.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3.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보훈대상자)
4.저소득층
5.지역별 특별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 다문화가정
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3. 일부 지역의 경우 전 주민 대상 지원
예를 들어 파주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정읍시와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설 명절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클릭하면 정부24 명절위로금으로 이동합니다.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정부24 상단 검색창에 '명절 위로금' 검색
3. 해당 지역의 명절 위로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께요
지자체 웹사이트 이용
1. 거주 지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명절 지원금 신청 관련 메뉴를 찾아 이동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에서 신청서을 작성하는데요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세터 방문
2.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일부 요구),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잠깐!!
한부모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한부모 가정도 설 명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한부모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1인당 월23만원
☞청소년 한부모-자녀 1인당 월 37만원
☞자녀가 1세인 경우-월 40만원
▶한부모 신청 방법
한부모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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