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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이용요금, 소득기준,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tuttii 2025. 1.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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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1,219만 원 이하인 가정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요금 신청방법 주의점


서비스 유형 및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또는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시 이하의 자녀에 대해 양육을 도와주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구분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1회 3시간 이상,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정부 지원 시간 연간 960시간까지 월 60시간 ~ 200시간 이내
기본 요금 시간당 12,180원 시간당 12,180원 

 

▶ 시간제 서비스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정부 지원 시간 - 연간 960시간까지

◎기본 요금 - 시간당 12,180원 (2025년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시간 - 1회 3시간 이상,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정부 지원 시간 - 월 60시간 ~ 200시간 이내

◎기본 요금 - 시간당 12,180원 (2025년 기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표 

구분 기준 중의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약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3원(85%) 1827원(15%) 9,135(75%) 3,045(25%) 본인 부담금의
10%
나형 120% 이하 7,308(60%) 4872원(40%) 4,872(40%) 7,308(60%)
다형 150% 이하 3,654(30%) 8526원(70%) 2,436(20%) 9,744(80%)
라형 200% 이하 1,827(15%) 10,353원(85%) 1,218(10%) 10,962(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100%)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확대

▶ 기존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기구까지 지원

▶ 변경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최대 9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최대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요금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3.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4. 정회원 승인 및 예치금 충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 후 정회원으로 전환되며, 예치금을 충전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소득재판정 필요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접속

▶복지로 신청 방법

1.'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2.개인정보 활용 동의

3.서비스 안내사항 확인

4.신청서 작성 (4단계)

 

소득재판정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수)부터 1월 31일(금)까지

▶주의 -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증, 양육공백증빙서류 등

 


주의사항 및 팁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화됩니다.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예치금을 충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 구성원 변동,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2025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격이 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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