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tuttii 2025. 4. 26. 08:47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이 되면 딱 한 가지! 잊지 말고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바로 고용센터에 "저 취업했어요!" 하고 알리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취업을 하면 더 이상 수급 자격이 없어지는데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취업 사실, 왜 신고해야 하지?

고용보험법상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신고 안 하고 계속 실업급여 받으면? ➡ 받은 돈 내놓고, 벌금 내고 그래요. (고용노동부는 여러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어요)

 

 남은 실업급여 정산 : 취업 사실을 제때 신고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이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및 기한

신고 대상

최초 실업인정 신청 후 7일이 지난 후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대기기간 중에 취업했다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취소원'을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취소해야 해요.

 

 

신고 기한

👉 취업 또는 창업한 날로부터 딱 2개월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날짜 놓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못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방문 신고 : 신고한 날 기준

 우편 신고 :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기준

 팩스 신고 : 팩스를 발송한 날 기준

 

 

 

신고 방법

👉 4갸지 방법 중 선택!

신고 방법 세부 내용 필요 서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증빙 서류 스캔/사진 파일
방문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실업인정신청서, 증빙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우편/팩스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우편은 소인 날짜, 팩스는 발송 날짜 기준) 실업인정신청서, 증빙 서류 사본

 

 

PC 또는 모바일 앱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 로그인(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에서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클릭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3. 취업/자영업 구분, 취업(개시)일, 취업 방법, 사업장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4. 취업 이전 활동 내역(소득 발생 여부 등)을 입력

5. 마지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6.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필요 서류’ 참고)를 스캔, 파일로 첨부.

7. 최종 제출(전송)하면 완료. 처리 상태는 민원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필요 서류

취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창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사업 시작 증명 서류)

 

 방문/우편/팩스 신고 시 : 위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후 실업급여 정산 및 추가 혜택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지급

취업 사실 신고가 처리되면, 취업하기 바로 전날까지 계산된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취업 → 11월 14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지급은 보통 신고 처리 다음 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져요 

 

 

조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위한 건데요

 

지급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이나 창업할 것

→ 남은 실업급여 받을 날짜가 절반(1/2)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등 몇 가지 조건 충족 시!

→ 재취업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동일하지 않을 것 등 몇 가지 추가 조건 충족

 

 

지급액 :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신청 시기와 방법

 취업/창업 후 1년 (만 6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나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빨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혜택이나, 요건이 된다면 꼭 챙기세요!

 

 

 

주의할 점

 실업인정일과 겹칠 경우 : 만약 실업인정일에 취업했거나 취업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돌아왔다면, 평소처럼 '실업인정 신청' 메뉴가 아니라 반드시 '취업 사실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단기 근로나 소득 발생고 신고 : 정식 취업이 아니더라도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이 될경우

 

마치며

취업 사실을 2개월 이내에 꼭 신고해서, 조건 되면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도 꼭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도움 되는 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 떠나면 안돼요. 실업급여는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해외여행을 가려면 몇 가지 규정

tuttii.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

tutti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