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받아야 하는 소중한 돈인데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혹시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요점과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초과 시 지연이자 대처법
퇴직금 지급기한 2025
법적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14일이 바로 '법정 지급기한' 이예요.
퇴직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인데요. 예를 들어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5월 1일이고, 5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포함 : 14일 계산할 때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다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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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모든 근로자는 아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기간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대부분 근속 기간에 포함돼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으로 계산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 1350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급기한 연장의 조건과 방법
지급기한, 미룰 수 있을까요?
함의 연장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급여일과의 차이 등 이 있을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4일을 넘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합의서'나 '동의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함)
❗️주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늦게 줄께' 라고 통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근로자인 내가 동의해야 해요.
지급기한 초과 시 불이익
지연이자 발생
지급기한(14일 또는 합의한 연장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요.(근로기준법 제37조)
만약에
퇴직금 1000만 원이 30일 늦어졌다? → 그렇다면 약 16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1000만 원 * 20% * 30/365일
형사처벌 가능 (임금체불!)
퇴직금 제때 안 주는 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사장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먼저, 회사에 먼저 확인 후 요청해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회사에 미리 연락해서 지급을 요청해 봅니다. 문자, 이메일 등 기록 남기면 좋아요
■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 (진정 또는 고소)
→ 그래도 안 주거나 연락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합니다
■ (최후 수단) 민사소송
→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
※ 방문 접수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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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합의 없는 지급지연은 안되고,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기한을 또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퇴직금 일부만 지급해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지연이자와 처벌이 적용되어요.
실무 요점 정리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합의 연장 가능해요. 특별한 사정 + 근로자 동의(서면 권장)
■ 지연이자는 연 20% (지급기한 초과일부터 지급일까지)
■ 대처 방법 : 회사요청 → 서면합의 → 노동청 진정/고소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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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서면 권장)가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어요
A.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동일하게 지연이자와 처벌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조사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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