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지만, 연차수당 계산방법이나 지급 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등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의무
연차수당, 이게 뭐예요? 🤔
핵심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못 쓰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보상이에요. 일종의 '13월의 월급' 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쓸 때 받는 돈 (평소 월급처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1년 지나도록 못 쓴 연차 or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받는 돈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차수당"!)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
기본적으로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1년 이상 근무 & 80% 이상 출근 시 : 15일 발생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무 or 1년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개근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그래서, 연차수당 꼭 받을 수 있나요? 💰 (제일 중요!)
원칙
원칙적으로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맞아요
단 예외가 있어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제대로 시행했다면?
■ 회사가 "연차 쓰세요!" 하고 여러 번 알리고, 언제 쓸 건지 물어보고, 심지어 회사가 날짜까지 지정해주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썼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이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거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헤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기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면 '월 소정근로시간' 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 1일 통상임금 구하기 : '시간급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이에요)
통상임금이 뭐죠?
■ 단순 기본급 아니에요
■ 매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돈은 다 포함해야 해요 (예: 기본급 + 직책수당 + 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
■ 주의!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금 외에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회사에서 임의로 특정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급 제외 항목 : 연장/아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식비/교통비처럼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식비/교통비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
■ 계산 기준 : 연차휴가미사용사용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차 사용 권한이 사라지는 날(보통 사용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또는 퇴사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만약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 |
![]() |
초간단 예시
예시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5일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시간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최종 연차수당: 114,832원 × 5일 = 574,160원
예시2) 월 통상임금 150만원, 주 40시간,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10일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시간급: 1,500,000원 / 209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7,177원 × 8시간 = 57,416원
□ 최종 연차수당: 57,416원 × 10일 = 574,160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 연차휴가수당 (휴가 갈 때) : 휴가 가기 직전 또는 직후 월급날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때)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 (1년 사용 기간 만료 다음 날 또는 퇴직일)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등과 함께 지급 (이거 중요!)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죠? (소멸시효)
■ 연차수당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 권리가 발생한 날(보통 연차 사용 기간 끝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떡하죠? 😠
■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에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 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안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원칙 : 연차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 현실 :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 퇴사 시 중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더라도,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해요
마치며
가장 중요한 건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소중한 "휴게시간" 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께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tuttii.tistory.com
연차 발생기준 핵심 정리
직장 생활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그런데 막상 내 연차는 정확히 언제, 얼마나 생기는 걸까? 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tuttii.tistory.com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서류 알아보기 (1) | 2025.04.21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알아보기 (2) | 2025.04.20 |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0) | 2025.04.18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보기 (0) | 2025.04.18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알아보기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