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게 바로 '집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주거 걱정도 덜고, 돈 걱정도 좀 덜 수 있고요.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청은 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월세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 부모와 별도거주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1억2200만원 이하 | 4억7000만원 이하 |
2025 청년월세 선정기준입니다.
구분 | 60% | 100% |
1인 | 1,435,208 | 2,393,013 |
2인 | 2,359,595 | 3,932,658 |
3인 | 3,015,212 | 5,015,353 |
4인 | 3,658,664 | 6,097,773 |
5인 | 4,264,915 | 7,108,192 |
6인 | 4,838,883 | 8,064,805 |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는 최대 월세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급합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Q&A
◎ 지원받는 중인데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 전세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네 전세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지되고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다 싶은 분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해당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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