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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소득 총정리

tuttii 2025. 1.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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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게 바로 '집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주거 걱정도 덜고, 돈 걱정도 좀 덜 수 있고요.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청은 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조건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월세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 부모와 별도거주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억2200만원 이하 4억7000만원 이하

 

2025 청년월세 선정기준입니다.

구분 60% 100%
1인 1,435,208 2,393,013
2인 2,359,595 3,932,658
3인 3,015,212 5,015,353
4인 3,658,664 6,097,773
5인 4,264,915 7,108,192
6인 4,838,883 8,064,805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는 최대 월세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급합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5 청년월세지원 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 Q&A

 

청년월세지원 Q&A 

◎ 지원받는 중인데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 전세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네 전세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지되고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애매하다 싶은 분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해당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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