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대상과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과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포함입니다(기숙사는 제외)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혜택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170만원(1,000만 원 X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월세액의 17%
연간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5%
연간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월세 금액을 인정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액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세대 구성원 | 무주택 세대 세대주 |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100㎡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
주택유형 |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원룸,고시원 포함 |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증명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점
★전입신고는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명의여야 합니다
★월세는 계좌이체,현금영수증,자동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 시 공제 불가
마치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크므로, 내용을 꼼꼼이 확인해 보신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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