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편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즘 헷갈리는 정보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기준에 따른 상속세 공제 항목과 면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적용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0,000 |
10억 원 초과 | 40% | 160,000,000 |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최고세율 50% 유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요
■ 기본공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배우자 상속분 전액(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공제
□ 현행 공제 금액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추가 공제 : 만 19세 미만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원)
■ 일괄공제
선택적으로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 기타공제
□ 장례비용 : 증빙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상속세 자녀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볼께요!
상속재산 총액이 12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라고 했을 때 적용 공제 항목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입니다.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서 2억 원 공제가 되고 자녀공제는 자녀 1인 당 5천만 원 x 2명이니 1억 원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총 공제액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배우자공제 5억 = 8억 원
■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 총액 12억 원 - 총 공제액은 8억 = 과세표준 4억 원
과세표준이 4억 원이므로 세율은 20% 적용이 되고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종 납부 세액은 6,790원 입니다.
■ 요약해보면
상속재산 총액 : 12억 원
공제항목 합계 : 8억 원
과세표준 : 4억 원
최종 상속세는 약 6,790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 구조
많은 분들이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실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에게 나눠 상속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율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단순히 '자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전 증여 조율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 재산 분배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미리 분배 계획을 세워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 총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금액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항목 활용
□ 배우자공제(최대 전액)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
■ 보험 상품을 활용 :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자녀라면 동거주택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도 꼼꼼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준비
■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상속재산 목록, 금융거래 내역, 사전증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납부 방식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최대 6회)나 연부연납(최대 10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결론적으로, 자녀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가 무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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