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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면제한도액 공제세율 계산 쉽게

tuttii 2025. 2.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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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편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 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즘 헷갈리는 정보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기준에 따른 상속세 공제 항목과 면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면제한도 공제세율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적용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0,000
10억 원 초과 40% 160,000,000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최고세율 50% 유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요 

 

■ 기본공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배우자 상속분 전액(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공제

현행 공제 금액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추가 공제 : 만 19세 미만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원)

 

■ 일괄공제

선택적으로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 기타공제

장례비용 : 증빙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상속세 자녀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볼께요!

 

상속재산 총액이 12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라고 했을 때 적용 공제 항목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입니다.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서 2억 원 공제가 되고 자녀공제는 자녀 1인 당 5천만 원 x 2명이니 1억 원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총 공제액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배우자공제 5억 = 8억 원

 

■ 과세표준 계산

상속재산 총액 12억 원  - 총 공제액은 8억 = 과세표준 4억 원 

 

과세표준이 4억 원이므로 세율은 20% 적용이 되고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종 납부 세액은 6,790원 입니다.

 

 요약해보면

상속재산 총액 : 12억 원

공제항목 합계 : 8억 원

과세표준 : 4억 원

최종 상속세는 약 6,790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 구조

 

많은 분들이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실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에게 나눠 상속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율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단순히 '자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전 증여 조율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 재산 분배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미리 분배 계획을 세워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 총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금액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제 항목 활용

□ 배우자공제(최대 전액)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

 

■ 보험 상품을 활용 : 사망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자녀라면 동거주택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도 꼼꼼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준비

■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 목록, 금융거래 내역, 사전증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납부 방식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최대 6회)나 연부연납(최대 10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무산

결론적으로, 자녀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가 무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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