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인데요.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녀 증여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면제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 면제한도(10년 기준)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혼인한 자녀(추가 공제) | 1억 원(혼인 전후 2년) |
출산한 자녀(추가 공제) | 최대 3억 원(양가 합산) |
■ 성인 자녀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혼인·출산 공제
□ 혼인 시 :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 출산 시 :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 되는데요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율
증여세율 =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증여재산 - 면제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 | 20% |
5억 초과 ~ 10억 | 30% |
10억 초과 ~ 30억 | 40% |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한 번에 2억 원을 증여하면 면제한도(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약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를 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볼께요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 필요한 서류
□ 증여계약서(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증 등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경우, 이체 확인서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증여재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약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페이지나 다양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증여재산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절세 팁
■ 10년 주기 활용
비과세 한도는 매 10년마다 초기화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적극 활용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활용해 비과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족 분산 증여
부모가 각각 자녀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건데요. 배우자나 손주 등 분산하여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평가된 재산 활용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낮아졌을때 증여하면 평가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사항
■ 상속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데요. 상속 계획이 있다면 사전증여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법적 요건(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 선물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을때
기본 면제한도는 5천만 원
혼인 공제는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총 비과세 한도가 충족되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례2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기본 면제한도는 2천만 원
과세표준은 나머지 금액 1천만원
과세표준이 낮아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마치며
면제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국세청의 계산 도구나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인 거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재정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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