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바로 구분되시나요?
이름도 비슷하고 외관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조나 소유 방식 그리고 등기나 관리 세금 또 중요한 부분 임대차 보호까지 여러가지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과 실제 매매 임대 거주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께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 무엇이 다를까?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유 구조 | 한명(혹은 한 법인)이 전체 소유 | 각 호실별로 소유자 다수 |
등기 | 전체 건물 1개 등기 | 각 호실별로 등기 가능 |
층수 | 3층 이하(지하 제외), 19세대 이하 | 4층 이하, 660㎡ 이하, 세대수 제한 없음 |
임대/매매 | 전체 건물만 매매 가능 | 호실별 매매 임대 가능 |
관리 | 소유주가 전체 관리 | 입주민 협의 혹은 관리업체 위탁 |
재산세 | 전체 건물 기준으로 부과 | 각 세대별로 부과 |
전입신고 | 주소까지만 가능, 호실 표시 안 됨 |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기 |
다가구와 다세대는 솔직히 외관만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그냥 빌라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법적 성격'과 '소유 구조'예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한 명(혹은 한 가족)이 건물 전체를 소유해요.
3층 이하(지하 빼고) 19세대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지어져요. 겉으론 여러 세대가 살아도. 법적으로는 큰 집 한 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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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한 종류죠.
쉽게 말해 작은 아파트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세대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고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세대수 제한 없고 각 호실마다 등기 가능합니다! 즉, 101호 102호 등 따로따로 내 집이 될 수 있어요.
소유와 등기의 차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 소유라서, 호실별로 등기가 안 돼요. 만약 내가 201호에 살아도, 등기부엔 그냥 "이 건물 전체"만 나와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등기가 돼요
102호에 들어가면, 102호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어요, 내 집 내 권리 딱! 보이죠
이 차이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보호, 매매, 세금, 대출까지 완전히 달라져요
다가구 대세대 대출, 이렇게 달라요
다가구
대출 신청은 전체 건물 소유주만 가능해요. 세입자는 대출 못 받아요. 대출 방식은 전체 건물을담보로 대출하기 때문에 호실별로 따로 대출은 안되고 감정가의 최대 70%까지만 대출 가능하지만 실제론 60%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세대
대출 신청자 : 각 호실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대출 가능 : LTV 기준 최대 70%까지 대출
금리 : 아파트보다는 약간 높지만, 다가구주택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2025년 6월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혔어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추가 대출 가능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가 70%로 축소
실거주 목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이 규제는 다가구 다세대 모두 적용돼요. 다만 다가구는 전체 건물 기준, 다세대는 호실별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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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리비, 생활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재산세는 건물 전체에 한 번만 나와요. 관리비도 집주인이 알아서 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별로 재산세, 관리비 따로 나오죠.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도 호실별로 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한 만큼 내면 돼요
보증금, 내 돈 지키려면?
다가구주택 임차 시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명 소유라,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내가 늦게 들어갔다면, 앞선 임차인이나 은행이 먼저 돈을 챙기고 남은 돈에서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1. 등기부등본 : 집 전체에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3. 기존 세입자 보증금 : 내 앞에 누가, 얼마에 몇 명이 사는지 꼭 체크
4. 계약서 : 내가 사는 공간 즉, 호실, 층수, 위치 등 명확히 체크
다세대주택 임차 시
101호만 따로 등기부등본 뗄 수 있으니, 거기에 근저당, 가압류, 체납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저입신고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히 신고해야 임대차보호법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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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다가구와 다세대는 외관은 비슷해도 소유, 등기, 권리, 보증금, 보호 등에서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임대나 매매 거주를 고민할 때는 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고 관리비, 시설, 불법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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