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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완전 정리, 지원금 신청 알아야 할 모든 것

tuttii 2025. 2.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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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뚜띠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다양한 제도 완화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각 급여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5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7,147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923,623원씩 추가됩니다.

 

구분 지원 대상 4인 가구(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951,287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2,439,109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2,926,931원
교육급여 증위소득 50% 이하 3,048,887원
차상위계층 증위소득 50% 이하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일반재산 기준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가구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네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대폭 완화 차량 소유 시 불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소형차 또는 오래된 차량 소유시 소득 환산율이 기존 100%에서 4.17%로 낮아졌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5년부터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4천만원~1억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 공제에 추가 공제(20만원 + 소득의 30%)가 적용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즉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765,444원,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다 그렇다면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765,444 - 200,000 = 565,444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전액 765,444원을 받게 되는겁니다.

 

4인 가구는 월 최대 1,951,287원 지원이 되고요.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미만) 와 소득공제가 확대(65세 이상 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을 위해 위한 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로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소득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월 소득)
1인 가구 956,805원
2인 가구 1,573,063원
3인 가구 2,010,141원
4인 가구 2,439,109원
5인 가구 2,843,277원
6인 가구 3,225,922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루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임차한 주택인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보고 개량비를 지원하는데요. 보수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나 노후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비나 교육활동지원비 그리고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3,048,887원 이하, 대상 학생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교육활동지원비 제공)

 

■ 초등학생 : 연간 461,000원

■ 중학생 : 연간 654,000원

■ 고등학생 : 연간 727,000원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학기초 (예 3월) 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학기 초에 신청하면 해당학년도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학기 초에 하는게 좋겠죠 

 

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 의료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소득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인 경우)

통장사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후 

2. 기초생활보장 검색 → 맞춤형 급여 선택

3. 구비 서류 업로드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 등)

4. 제출


주의사항

◎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할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소득 재산을 과다 또는 누락 신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 지원이 거절되었을 경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만약 절차가 복잡할까 망설인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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