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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tuttii 2025. 4.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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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ㅇ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롤 나뉘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내가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기타 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나와 내 가족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본인공제 : 무조건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으면 즉,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또는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해요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달라도 공제가 가능해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있다면  추가로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추가로 200만 원  공제가 돼요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라면 추가로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남편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50만 원 공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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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보험료 :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저축 : 2000년 이전 불입한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한도로(최대 72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전환돼요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 이건 사업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내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4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즉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셋 이상이면 추가로 더 큰 혜택을 줘서 자녀당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의 최대 12~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한도
만 50세 미만 최대 연간 700만 원(종합소득금액이 1억 초과 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
만 50세 이상 최대 연간 900만 원(종합소득금액이 동일 조건일 경우 한도 동일)

 

 

기부금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기부한 금액의 기본적으로 총기부금의 약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통해 꼼꼼히 장부를 작성했다면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대 20%를 깎아줍니다. 다만,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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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항목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업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들을 잘 챙기는 건데요. 이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

 

※ 임대료 

 인건비(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급여)

 접대비 

 경조사비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비용 (직원 복지나 고객 선무룡으로 사용했다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필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둬야 해요. 누락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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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요약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면

 

1. 사업 관련 경비는 무조건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챙기세요.

2. 노란 우산 등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적극 활용합니다

3.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소득 상태를 확인해서 인적 추가공제를 최대한 챙기세요

4. 복식부기를 사용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연금저축이나 기부금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요건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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